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전의 가벼운 대처로 보이는데요.
지역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는 이바라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모한 결정과 방조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곧 다음 포스팅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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