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기준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실비) 보험에 관한 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사 소위에서 일부법안을 통과시켜 14년 만에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현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무엇인지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 가지고 있고 ,보험료가 자동이체가 되고 있지만, 청구하는 것이 귀찮아서 적은 금액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 70%이상이 귀찮고 소액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다시 중계기관이 각 보험사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요양기관이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사는 청구서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는 청구서를 검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 진료 일지, 처방전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환자는 요양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청구서를 검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청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쟁과 의료계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이 더 편리하게 지불한 금액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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