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 국민을 화나게 한 소위 '포항 택시 먹튀' 사건의 범인들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무임승차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 관하여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3시간 동안 택시로 이동하고 요금 28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사라진 여성 2명이 사건이 일어난지 사흘만,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도망갔던 승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검거 직후 경찰에게 "돈이 있는 줄 알고 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추궁을 받자 "일부러 기사를 속였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차 1. 무임승차 시 처벌 2. 관계 법령 3.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사기죄의 적용대상 차이 4. 주의사항 |
1. 무임승차 시 처벌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관계 법령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사기죄의 적용대상 차이
고의성!
처음부터 무임승차의 목적으로 탑승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탑승당시에 이미 돈이 없다고 했거나, 그런 것처럼 판단했다고 진술이 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탑승당시에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행위 시 상황을 전제로 보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며 이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상습적인 무임승차의 경우, 상습사기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무임승차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 훼손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지나치게 바가지를 씌운 택시요금은 지불을 거부하더라도 무임승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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