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는 범죄를 의심하는 내용의 경고성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00만 회 이상 조회됐고, 1만 번 가까이 공유됐습니다.
괴담은 괴담이고,
오늘은 분실한 지갑의 내용물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적처벌을 일반 성인, 촉법소년을 분리하여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길거리 등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분실한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제내역에 장소와 시간이 찍히기 때문에 CCTV 돌려본다면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측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증 1. 소액이라면 합의가 가능한데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종전과가 있다면 "구속"사안입니다. 2. 카드 피해액은 복구할 수 있을까요? 분실 후 적절한 시간에 신고를 한 것이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처리"가 됩니다.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인바, 피해금원ㆍ피해자의 처벌의사ㆍ범죄전력, 나이,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카드를 사용한 자가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정리내용을 확인하세요)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학교 징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과 위자료를 가산한 손해액을 가해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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