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이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스스로를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은 이같이 학교폭력 문제,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도 줄 수가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는 피해자만이 손해인 이러한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14세 이상이 아닌 경우 소년보호재판의 적용에 의한 보호처분에 관하여 1호부터 10호까지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제33조)"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하는 처분입니다.
6개월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하며, 대상 연령 1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이며, 대상연령 12세 이상입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명령이며, 대상연령 14세 이상입니다.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이며, 대상연령 10세 이상입니다.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이며 1년 이내 더 연장 가능합니다. 대상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이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대상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이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대상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이며, 대상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이며, 대상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이며, 대상연령은 12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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