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국회의원의 '공천 녹취록' 유출 파문으로 나라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 없는 대한민국이네요.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통화녹음, 녹취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빠르게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일단, 무분별한 녹음 녹취는 주의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의 없이 행해진 녹취는 통화녹취 불법 즉, 도청으로 분류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할 순 있습니다.
녹취록이나 녹음본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이를 증거자료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처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합법?
상대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대화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였다면 녹음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화당사자인 경우는 불법녹취가 되지 않으며, 당연히 어떤 형사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녹취를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어떤 혐의를 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고 하여도 사용된 목적이 정당할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 등 조사 기관을 포함한 제삼자가 의도적으로 대화 상황을 연출시켜서 이를 녹음하도록 종용, 협박하였다면 그 정당성이 부정될 확률이 크며 제삼자들 간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 대화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을 때만 정당성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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