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2주간 진행됩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년 만기땐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놓칠 수 없죠!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빠르게 핵심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 충족
· 연령:
만 19-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어야 함-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어야 함)
· 소득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가구재산:
대도시3억 5천,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억 7천 이하
※ 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5.15.(월)~'20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이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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